음란물판매 아청물을 판매하였다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가까운 상대방 또는 먼 거리의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먼 거리의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용되는 인터넷은 우리에게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을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는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등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유포하는 행위 인데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자신은 검거 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는 음란물 판매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음란물판매 행위의 가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이며 그저 돈을 벌기 쉬워서 판매를 시작하였거나, 타인의 다른 영상을 교환하기 위해 음란물 판매 행위를 일삼는 케이스도 존재 하는데요. 음란물 판매 범죄는 영상속 인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나 다름 없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측에서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란물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인 경우 처벌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처벌형량은 통상적으로 판매횟수, 이득을 취한 금전의 액수, 영상의 수량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란물 판매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으며, 전문 변호인과 경찰조사를 진행 하였는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중이시겠지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무혐의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범행 당시 사용한 자료가 없기에 무혐의 주장만 하면 무혐의를 받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테지만, 수사기관측에서는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더욱 불리해질것이기에 범행을 인정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것 또한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음란물 판매 혐의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받고 있는만큼, 현재 음란물 판매 혐의로 입건 되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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