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심각한 범죄 입니다.
타인의 신체부위 및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3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2항에서는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규정 되어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벌금형이 규정 되어있지 않는 징역형만 존재하며 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교 하였을때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 이다보니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인정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2차가해에 해당 되는데요. 이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에 무조건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가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불리한 행위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으니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 되는것이 아니며, 처벌을 받기전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 된다는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인정사건이 아닌 무죄주장을 하는 사건인 경우,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대응하는것은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데요. 살면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것이며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알 수 없으며 진술을 잘못하여 조서에 기재 된 경우 사건의 방향성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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