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도촬죄 기소유예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5. 26.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도촬죄라 부르며, 도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 하는데요. 핸드폰 및 카메라를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립 되는 범죄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법령을 살펴보시면 처벌 형량이 명시 되어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이며, 한번 촬영을 시작으로 끝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법원측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보니 도촬죄 기소유예를 받는것은 힘들텐데요. 그렇다보니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적발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하였다가 적발되어 입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도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촬영횟수, 유포 여부, 수위 등을 통하여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또한 도촬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촬영 시도를 하려 하였으나, 촬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시도 하려는 정황은 도촬죄 미수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에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 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텐데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은 드물며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가 무혐의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동행을 하며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도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증거수집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는만큼, 현재 도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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