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대상에 해당 될까요?
상대방의 성을 금전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조건만남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성매매는 조건을 약속하고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인데요. 만일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 하는 연령대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 성매매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며 실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것이며, 성매매 시도 당시 상대방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 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는 성매매를 시도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매매 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것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는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을때 내려지는 처벌에 비해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무거운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시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언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를 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테지만, 이는 잘못되었으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점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혐의로 입건 되었거나 아직 입건전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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